공시이용 매뉴얼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적합한 상품 선택하기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 코너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fss.or.kr/fss/main/sub5.do?menuNo=200005)
보험가입내역 확인으로 중복가입 피하기
- 내보험찾아줌 (cont.insure.or.kr)
- (실손)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하기
-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 (https://pub.insure.or.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fine.fss.or.kr)
-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 안내(PDF)
보험가격공시실에서 보험 설계하기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있는 보험상품 모집인과 거래하기
-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련 안내 및 조회 (fp.insure.or.kr)
- 중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전문인조회 (https://www.fss.or.kr/fss/job/irbkrMng/list.do?menuNo=200612)
- 보험설계사 : 생명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련 안내 및 조회 (fp.insure.or.kr)
- 우수인증설계사 : 생명보험협회 인증설계사조회 (cic.insure.or.kr)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 제공받기
-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단계 :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후 : 보험계약 관리내용 및 수익률보고서(연금저축보험)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서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이용하기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험공시 (www.kdic.or.kr/index.jsp)
- -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포함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 신청하기
- 보험회사 민원센터 ☎ 1577-1004 : 보험회사 민원접수 (www.myangel.co.kr)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코너 ☎ 02-2262-6565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코너 (www.klia.or.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1332 :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공시자료 작성, 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구분 | 관련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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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목록 | 상품전략팀 | 02-728-9886 |
적용이율 | 리스크관리팀 | 02-728-9868 |
연금저축/자산연계형/퇴직보험 공시 (자산구성 및 자산부채현황) |
투자지원팀 | 02-728-9522 |
퇴직연금공시실 | 변액운용파트 | 02-728-9804 |
퇴직연금사업팀 | 02-728-9674 | |
변액보험공시실 | 변액운용파트 | 02-728-9804 |
계약자배당관련사항 | 계리팀 | 02-728-9809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 상품전략팀 | 02-728-9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