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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실

알림

금융기관명 :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기준일 : 2025.07.01)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목록과 같습니다.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주)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주)변액보험 상품 종류에 따라 최저사망보험금, 최저보장보험금, 최저사망지급금, 연금개시시점 최저계약자적립액, 최저행복설계자금(다만, 투자실적형 행복설계자금 선택시) 등을 말합니다.